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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의 조건, 지급기준, 계산법 등 궁금증을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 일 것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회사가 약정(근로계약서)한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약정한 근무시간이 1주에 14시간인데 1시간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시간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에 1.5배로 연장근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자일 경우)
2. 약정한 근무일에 개근할 것
○ 지각, 조퇴 : 근무일에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결근 : 결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결근이 없으면
1주를 초과한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
○ 그 주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다음 주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 그 다음주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근로 종료일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니 퇴사일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주중 입사하여 주중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수요일에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토, 일요일 포함되어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일수랑 상관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는데 위의 3가지 지급조건에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1》 1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 / 5일 ) X 시급 10,000원 = 50,000원
간단하게 생각하면 1주 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일급이 추가됩니다.
《예시 2》 근무시간을 1주 단위로 계약한 경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요일별 근무시간이 상이하여 근무시간을 1주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화, 4시간 / 수, 금 8시간 / 목 6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일 경우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5일) X 시급 10,000원 = 60,000원
근로계약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그 시간은 주휴수당에 포함에 되지 않으며 초과 근무는 연장근로 수당으로 계산되어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시급 X 1.5배입니다. 시급이 1만 원이면 시간당 15,000원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받지 못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면 근로감독기획과에서 담당자가 정해져 연락이 옵니다.
신청 시 주휴수당 지급조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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