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7.

    by. 세미옹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소득이 중단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실업급여(구직급여)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저액은 60,120원, 최고액은 66,0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최저 120일, 최고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70일)입니다.

     

     

     

    본인이 받게 될 실업급여를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받는 일수

       

      실업급여 받는 일수는 실업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1일 받는 최고액, 최저액

       

      실업급여 최고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현재는  61,568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계산 시 필요항목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180일 이상의 고요보험 가입기간 필수

       

       

      ● 퇴사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시 평균임금의 60%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월간 평균임금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 급여를  3으로 나눈 금액과 퇴사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위에서 알아본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해당일 수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245일, 3개월간 평균임금이 월 2,500,000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다음과 같습니다.

       

       

       

      180일 동안 11,880,000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간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