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일 경우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해준다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란
육아 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휴직 급여 입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 양육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 및 조건
● 임신 중인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 신청 가능
●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기한 및 지급 기간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기한 : 육아 휴직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인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육아 휴직 급여 지급되지 않음
●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기간 : 육아 휴직 기간인 1년,
자녀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자녀가 2명일 경우 1년씩 2년 사용 가능)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금액
육아 휴직 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 입니다.
한부모 가정일 경우 3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를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본인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급여가 얼마인지 미리 모의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전 근로자가 육아 휴직 신청을 하여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① 관할 고용센터 직적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②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 휴직 확인서 (사업주)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분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본
온라인으로 신청 시 사업주가 육아 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어플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 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이란 육아 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 휴직 중 75%를 육아 휴직 급여로 지급받고, 나머지 25%를 육아 휴직 종료 후 복지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사후지급금 역시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에는 사업주의 확인(직인)이 꼭 필요하니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 A부터 Z까지 알아보고 신청하기 (0) 2023.06.11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 지원 내용 알아보기 (0) 2023.06.10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신고 포상금 벌금 알아보기 (0) 2023.06.07 아르바이트(알바),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0) 2023.05.10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간단 신고 (0)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