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8.

    by. 세미옹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일 경우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해준다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란

     

    육아 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휴직 급여 입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 양육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 및 조건

     

    ●  임신 중인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 신청 가능

    ●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기한  및 지급 기간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기한 : 육아 휴직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인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육아 휴직 급여 지급되지 않음

     

    ●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기간 : 육아 휴직 기간인 1년,

    자녀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자녀가 2명일 경우 1년씩 2년 사용 가능)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금액

     

    육아 휴직 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 입니다.

    한부모 가정일 경우 3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를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본인 받을 수 있는 육아 휴직 급여가 얼마인지  미리 모의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전 근로자가 육아 휴직 신청을 하여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① 관할 고용센터 직적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②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 휴직 확인서 (사업주)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분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본

     

    온라인으로 신청 시 사업주가 육아 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어플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 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이란 육아 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 휴직 중 75%를 육아 휴직 급여로 지급받고, 나머지 25%를 육아 휴직 종료 후 복지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사후지급금 역시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에는 사업주의 확인(직인)이 꼭 필요하니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