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14.

    by. 세미옹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라는 항목으로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뭐가 다른건지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

       

      - 신입일 경우 : 입사 시 근로계약에 따른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부과

       

      - 계속 근무자일 경우 : 작년 총급여액에서 12개월 나눈 금액으로 올해 부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 부과 기준 급여액보다 실제로 받은 급여액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고정 급여외 추가로 받는 상여금, 인센티브 등은 미리 알 수 없으니 전년도 기준으로 우선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이 확정되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금액이 월 25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받은 급여 총액을 계산하니  월 270만 원일 경우 초과되는 2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이란 한 해 동안 받는 소득 총금액입니다.

      여기에는 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 금액은 제외됩니다.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보수총액 신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년 근무개월수와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제출된 보수총액 신고서를 기준으로 4월분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월분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 보험료가 합산되어 공제됩니다.

      10일날이 월급날이라고 하면 5월 10일 월급일 때 정산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계산 예시

      - 2023년 부과기준 보수월액 : 2,500,000원(보수총액 3천만 원)

       

      ☞ 환급일 경우

      보수총액 신고액 28,000,000원이면 차액 2백만 원에 대해 환급 발생 

       

      건강보험율(근로자) 3.545% X 2,000,000 = 70,900원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X 70,900(건강보험료) = 640원

       

      환급액 71,540원

       

       

      ☞ 추가납부일 경우

      보수총액 32,400,000원이면 2,400,000원에 대한 추가 납부액 발생

       

      건강보험율(근로자) 3.545% X 2,400,000 = 85,080원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X 70,900(건강보험료) = 770원

       

      추가납부액 85,850원

       

       

       

      연말정산 보험료 10회 분할납부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일시납을 원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납부는 정산보험료가 당월 부과 보험료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1회~10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올해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내년 3월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