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 80% 지원받고 실업급여 가입 신청 조건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부담스럽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 50%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올 상반기부터는 80%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입이 필요한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최대 80% 지원금 혜택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간이과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