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1.

    by. 세미옹

     

    ISA(개인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 하나의 상품만 담을 수 있는 일반적인 계좌와는 달리,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 200만 원(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이 매력적인 계좌입니다.

     

     

    ISA의 계좌 개설조건과 운영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세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ISA 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뜻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손익에 대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ISA 가입 조건 및 비과세 한도

      ISA 가입 조건은 일반형 ISA와 서민형 ISA 2가지 있습니다.

      본인이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는 ISA 가입 진행 시 자동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인 일반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인 서민형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세 3천5백만 원 이하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순수익(손익통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손실 발생하면 세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상품 손익 500만원, B상품 손실 300만 원이면 순수익이 200만 원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은 O원입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 발생분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 과세됩니다.

       

       

       

      ISA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가입기간 :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중도 해지 시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 반환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 원으로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고 미불입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가능

       

      의무가입은 3년이나 최대 5년까지 만기 연장하여 납입이 가능하고 5년 동안 최대 1억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금계좌 또는 IRP로 이체 가능합니다.

       

       

      ISA  종류

      ISA 종류는 중개형 ISA, 일임형 ISA, 신탁형 ISA 3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선택하는 것을 세 종류 모두 동일하며,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ETF/ETN, 상장주식 등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ISA 주의사항

       

      ● 만기 전 해지(중도해지)를 할 경우 절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 납부한 원금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하며, 횟수 제한 없습니다.

      ● 해외주식 직접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ETF를 통한 간접 투자는 가능합니다.

      ● 3년 만기 시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ISA는 장기적인 상품이기에 투자의 목적과 기간을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