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10.

    by. 세미옹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부담스럽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 50%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올 상반기부터는 80%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입이 필요한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최대 80% 지원금 혜택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요양시설처럼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주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방식 및 보험료

       

      ○ 가입방식

       

      자영업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 범위는 최저 182만 원에서 최고 338만 원으로 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보험료와 그에 따른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월 고용보험료와 실직시 받게 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액)가 정해집니다.

       

      보험요율 : 2.25%(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실업급여 : 기준보수액의 60%

       

      등급별로 납부할 고용보험료와 실업시 받게 되는 실업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되어야합니다.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최대 80%)

       

      ○ 지원사업 대상

       

      - 상시근로자수 :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업종별 매출액

       

       

      ○ 지원내용

       

      고용보험 납부 보험료를 최대 5년간 50% ~ 80%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불가피한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업주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 실업급여 수급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① 경영악화(적자, 매출감소)

        ② 본인의 질병, 부상 

        ③ 가족, 친족 30일 이상 직접 간호가 필요한 경우

        ④ 자연재해, 거주지 이전, 병역복무,

        ⑤ 프랜차이즈 등 계약·위탁기간 만료

       

       

      신청서류 및 가입절차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온라인 가입절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

       

       

       

      근로자 고용 상황에 따라 바로가기 선택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하기

       

       

      신청서 내에 추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첨부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또는 불승인 내역을 통지서 통보해 줍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자

      ○ 5인미만 농업, 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 소규모 건설공

       

      고용보험 가입 후 탈퇴, 체납, 실업급여 미수급 되더라도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격 상실 후 3년 이내 고용보험 재가입 시 납입한 기간만큼 피보험기간 합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