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7.

    by. 세미옹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종전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법이 개정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세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 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민영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는 아래의 경우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년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무주택확인서 제출한 근로자

         -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제출할 경우 공제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 소득공제 금액 :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 연 240만 원의 한도 (2024년 소득 발생분부터 3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 공제한도 : 연 96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시 주의사항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원이 납입한 청약저축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세대주 판단 기준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됨

         9월 5일까지 세대원이였다가 9월 6일부터 세대주로 변경되어 12월 31일까지 세대주라면 연도 중에 불입한 청약종합저축 금액 전체 공제대상에 해당됨

      ●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만 공제

      ● 연도 중간에 주택 취득시 소득공제 불가능, 연말정산 해당 연도 계속 무주택인 경우만 소득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