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8.

    by. 세미옹

     

    국내나 해외여행 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내 반입이 되는 물품과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배터리의 경우는 어떻까요?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로 붙여야 할까요? 아님 비행기 탈 때 들고타야 할까요?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 불가 물품으로 개인이 휴대하여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선과 국제선의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액체류의 경우 국내선의 경우는 제한이 없지만 국제선은 제한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할 때 헷갈리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즐겁게 여행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내수하물(객실반입)이란

       

      기내수하물(객식반입)이란 승객이 비행기를 탈 때 직접 가지고 타는 수하물을 말합니다.

      보통 손가방, 캐리어, 배낭 등이 기내수하물에 해당되나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에 제한이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탑승 전 항공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내수하물은 좌석 위 수납공간이나 좌석 아래에 보관할 수 있어 위탁수하물보다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기내수하물에 담을 수 없는 물품은 폭발물, 액체, 가스, 휘발유, 날카로운 물건, 전자파를 방출하는 물건, 의약품 등이 있으며 이 물품들은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위탁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이란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짐을 맡기고 목적지 공항에서 수령하는 수하물입니다.

      위탁수하물은 내가 타는 비행기의 화물칸에 보관되어 승객과 같이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할 수 없고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액체, 겔, 분무류 : 전체 용량  1L 초과 또는 개별용기 100ml 초과, 용량 표기 필수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까지만 기내 반입 가능), 국내선의 경우 용량 제한 없이 기내 반입 가능

       

      ●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 기내 반입만 가능

       

      ● 참치캔, 김치, 액상수프등 액체가 포함된 음식 (단, 젓갈류는 기내 반입 가능)

       

      ● 의약품 : 100ml  초과 할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지참 필수 (건강보조식품이 액체일 경우 위탁수하물로 반입)

       

      ● 아이스팩 : 일반적으로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되지만 의약품에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필요

       

      ● 장난감 총 : 발사 기능이 없는 경우 기내 반입 가능 (활, 석궁, 화살, 물총은 기내 반입 가능)

       

      ● 칼 : 일반적인 칼, 주방용 칼, 접이식 칼, 다목적 칼, 커터 칼 기내 반입 불가하나 손톱깎이 칼, 와인오프너, 눈썹정리용 칼 (날 길이 6cm 이하) 기내 반입 가능

       

       

       

      ● 총, 소총기등 :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탄환을 발사하는 장치

       

      ●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체, 날의 길이가 6cm 초과하는 가위

       

      ● 공구류 : 망치, 드릴(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과 드릴부품,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톱(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볼트건과 네일건

       

      ● 둔기, 스포츠용품 : 야구/소프트볼 방망이, 아령, 볼링공, 당구공, 빙상용 스케이트, 경찰봉이나 야경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무술 장비

       

      ● 전자충격기, 퇴치 스프레이, 탄약류(실탄, 공포탄 등),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인화성 물질 및 장치

       

       

       

      기내 및 위탁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비행기 이용실 기내나 위탁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나 캠핑을 가서 즐기기 위해 구매한 폭죽은 비행기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개, 새, 고양이를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 (항공사 문의 필요)

      폭죽, 조명탄, 

      토치 : 토치의 경우 연료와 분리된 경우 휴대 및 위탁반입이 가능

      토치라이터(버너라이터) :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반입(개인소지) 가능

      인화성 가스 및 액체

      ● 공유 및 풍선류 : 공기가 1/3 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 뇌관 : 포탄이나 탄환 따위의 화약을 점화하는 데 쓰는 발화용 금속관, 폭탄의 점화장치

      ● 기폭장치 및 도화선 : 폭발물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 및 폭약이 터지도록 불을 붙이는 심지

      ● 지뢰, 수류탄 기사 군사 폭발 용품

      ● 연막탄 : 폭발하여 짙은 연기를 내뿜도록 되어 있는 폭탄

      ● 다이너마이트,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독극물, 농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