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3.

    by. 세미옹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을 2월 5일(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신청 서비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이 가능한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미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사전신청기간

       

      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에요.

       

      ○ 사전신청기간 : 24. 2. 5(월) 08:00부터 24. 2. 29(목) 16:00까지

       

       

       

       

      사전신청서비스 대상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시 사전신청을 하면 돼요.

       

      당월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하거나

      2월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할 경우 당월 신청으로 진행하면 돼요.

       

       

      보육서비스 변경 시 급여 처리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되며,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야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 이후~월말신청 시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야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16일 이후~월말신청시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예시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보육서비스가 다른 경우 2월에 받을 서비스를 먼저 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사전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월에 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인 2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월에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요.

       

       

       

       

      보육서비스 사전신청하기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사전 신청 서비스 선택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하기

       

      아동 한 명당 한 가지 서비스만 선택이 가능하고

      아동이 두 명이고 서비스가 다른 경우 여러 개 서비스를 동시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