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25.

    by. 세미옹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썸네일

     

    매월 월세 내기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2023년 8월까지만 신청하면 여러분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청년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이면 가능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의 거주할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2천만 원 X 2.5% / 12개월 = 약 4만 원) +월세 65만 원 = 월세 합계 약 69만 원으로 지원 가능

     

    청년월세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 기간

    신청 기간 : 2022.8.22부터 1년간

    지급 기간 : 2022.11부터 2024.12까지

     

    청년월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자가 진다 및 사전모의계산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소득, 재산기준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와 부모님